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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말기 보급사업 안내

알림마당 단말기
바다내비

하나로 충분해

  • GPS 플로터
  • 내비게이션
  • V-PASS
  • 어군탐지가 하나로

바다내비 단말기 설치비용 50% 국고 지원

“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” 제18조에 따라 법 시행일(2021년 1월 30일) 이후 건조되거나
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은 ‘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’ 를 설치하여야합니다.
(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)

보급사업문의 :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-330-2331
단말기 설치 문의 : (주)지엠티 1833-8878, (주)삼영이엔씨 051-601-5518,
산엔지니어링 070-7826-1734

바다내비 단말기 설치안내 및 접수 연락처

1877-4145

크게,
편리하게

10 inch에서 13 inch로 커지는 모니터, 13인치 추가

다양하게,
유용하게

문자,음성,화상통화, SOS 신호발신, 어군탐지, V-Pass(어선자동출입항), 해양안전정보, 충돌좌초경보, 전자해도(GPS플로터) 기능이 나열되어있는 모니터

지피에스(GPS)플로터 는 전자해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나,
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전자해도 및 소프트웨어 원격 무료 업데이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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