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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

서비스 소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

바다 내비게이션
단말기

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는 표시장치와 LTE-M 송수신기로 구성 되며, 선박에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물론 선박간 육상 센터와의 통신(음성・영상통화)을 가능 하게 합니다.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해 단말기 구매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선박 안에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는 표시장치와 LTE-M 송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

LTE 기지국

  • 전자해도
    자동 업데이트

  • 기상·교통 및
    긴급 정보

  • 해상 내비게이션

  • 긴급 조난 신호

  • 위험상황 경고

  • 선박 무선 통신

사업 기관

  • 주관기관
    주관기관
  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
  • 보조사업자
    보조사업자
    보조사업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  • 간접보조사업자
    간접보조사업자
    간접보조사업자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제조사

장비구성

선박 안에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는 표시장치와 LTE-M 송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
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하면 LTE-M 통신범위 안에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언제라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보급 장비

장비가격, 국고지원, 자부담으로 이루어진 보급장비 가격 표
장비가격 국고지원 자부담
360만원 이내 180만원 180만원 이내

- 어선의 경우 어선원 보험 및 어선보험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

-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의 최종 가격, 이동통신 약정조건(통신비 등) 및 추가 지원사항(통신사 보조금) 등은 제작 업체와의 구매계약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(별도 안내 예정).

지원 대상

  • 선박 이미지

    어선

    * 원양·내수면·기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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